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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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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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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액수는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연 12%
금전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로 높아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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