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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추심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제1항·제2항제2호).

금지 행위

벌칙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거짓 표시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표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제2항제4호·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5호·제4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금지 행위

벌칙 및 과태료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제1항제3호·제3항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금지 행위

과태료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관계기관에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추심행위 신고·상담기관
채권자가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를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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