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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불법추심행위
조회수: 17283건 추천수: 4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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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에 소홀하던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빚을 지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며 횡포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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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세요.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따라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벌칙☞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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