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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ㆍ무고ㆍ위증
사건명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ㆍ무고ㆍ위증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20090629165805699].hwp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 사기
사건명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과 거래해 온 금전거래의 실적을 따져볼 것 같으면 단지 피고인이 금융에 궁색해져서 일부 차용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차용행위에 그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속단한 것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평소 피해자들과 금전대차관계가 있고 그것으로서 일수놀이를 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온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후 금융이 군색해져서 원리금 변제에 군색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금원차용행위가 곧 금원을 편취할 사기의 범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2009062916572810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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