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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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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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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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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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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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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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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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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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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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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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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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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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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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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개관을 소개합니다.



※ “현금화”란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내용증명의 작성례와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내용증명의 작성-내용증명의 작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독촉절차-독촉절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민사소송-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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