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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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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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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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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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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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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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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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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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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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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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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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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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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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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 공탁물 출급청구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 공탁물 회수청구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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