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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
사건명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20090629164906047].hwp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213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21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영수증 등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경험칙상 변제사실의 인정가부
판결요지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213 판결[20090629164813883].hwp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가공료대금
사건명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가공료대금
판시사항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 되어 있는 영수증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20090629164835732].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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