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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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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20090629164906047].hwp |
사건명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213 판결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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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영수증 등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경험칙상 변제사실의 인정가부 |
판결요지 |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채무자에게 그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의 차용증서등 원인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변제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차용증서등을 회수하지 못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연유등을 소상히 밝혀 위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213 판결[20090629164813883].hwp |
사건명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 가공료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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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 되어 있는 영수증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효력 |
판결요지 |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동 영수증작성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란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2009062916483573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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