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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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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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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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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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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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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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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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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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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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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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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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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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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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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갚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약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이 사실상 어떤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란 준점유자가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몰랐으며,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말합니다.

※ “영수증”이란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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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영수증의 작성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의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영수증 받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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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인정된 변제방법입니다. |
※ 변제공탁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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