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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을 담보로 질권을,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입니다.
√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3자라도 무방합니다.
√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민법」 제356조)과 지상권·전세권(「민법」 제371조제1항)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소액보증금의 경우 담보권자의 경매신청등기 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인은 우선변제순위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참조).
√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그 법정기일(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의 경우 신고일, 납부고지서 등으로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그 고지서 등의 발송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선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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