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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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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268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26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타인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보증책임
판결요지 타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소비대차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268 판결[20090629163737212].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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