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전거래 법제개관
-
-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차용증 작성하기
-
-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
-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 청구범위 및 기간
-
- 내용증명의 작성
-
- 가압류
-
- 독촉절차
-
- 민사소송
-
- 강제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268 판결 대여금 |
---|---|
판시사항 | 타인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보증책임 |
판결요지 | 타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책임은 물론 소비대차상에 있어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다1268 판결[20090629163737212].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