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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담보계약
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보증계약의 특수한 형태인 연대보증계약, 그리고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계약에 비해 유리합니다.
보증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담보범위
보증채무의 담보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원본은 물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인과 채권자는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9조제2항).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1조제2항).
※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31조제3항).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2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자(양도인)가 갖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채권양도로써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며(「민법」 제450조 참조), 별도로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또는 보증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40조).
반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참조).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자(이하, 수탁보증인으로 약칭함)는 과실없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주채무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필요는 없으므로 수탁보증인은 주채무의 일부만 소멸된 경우에도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갖습니다.
수탁보증인이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가 소멸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민법」 제441조제2항 및 제425조제2항).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가 소멸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41조제1항).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민법」 제442조제1항)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의 면책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졌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5조제1항).
√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 그 밖에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5조제2항).
※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 자신의 변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4조제1항).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의 현존 이익 한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4조제2항).
보증계약서
보증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체결할 수도 있지만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한 보증채무를 지는 면에서는 일반보증채무와 같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連帶)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일반 보증채무와 구별됩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권)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한편,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의 보증 또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보증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상법」 제57조제2항).
※ 상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법제개관-금전거래-금전거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범위
연대보증채무도 일반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담보합니다(「민법」 제429조제1항).
보증인의 조건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2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내용은 일반 보증의 경우와 같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서울지방법원 홈페이지-민원-생활속의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연대의 약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채무연대(連帶)의 약정”이란 본래의 채무자와 별도로 연대채무자가 되어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고, 연대채무자는 채권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 여러 명이 그 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제1항).
담보범위
채무를 연대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자 1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민법」 제413조).
그 결과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연대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각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415조).
채무연대의 약정을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연대의 약정을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은<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유용한 법령정보-5

<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Q.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A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 담보에 더 유리할까요?

 

A.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보증채무로서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일반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주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일반보증보다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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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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