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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보증계약의 특수한 형태인 연대보증계약, 그리고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계약에 비해 유리합니다.
연대보증계약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계약에 비해 유리합니다.









※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31조제3항).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민법」 제442조제1항)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졌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주채무자의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445조제1항).
√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 그 밖에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5조제2항).
※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자에게 자신의 변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권)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권)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상행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거래 법제개관-금전거래-금전거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명이 그 중 한 사람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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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
Q.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다고 하는데, A는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채권 담보에 더 유리할까요?
A.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보증채무로서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일반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데,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437조 본문). 그러나 연대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연대하는 방식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하거나 주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일반보증보다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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