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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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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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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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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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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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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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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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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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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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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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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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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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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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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 또는 물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채권담보계약은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체결되며 통상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체결되나 별도의 독립한 계약입니다.







※ 인적담보계약으로는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습니다(「민법」 제428조 및 제413조).

※ 물적담보계약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의 「민법」에 따른 담보계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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