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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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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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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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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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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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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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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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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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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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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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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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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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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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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유용한 법령정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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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제2항).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 |
유용한 법령정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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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및 「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 및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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