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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추천

    조회수: 24545건   추천수: 5617건

  •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금액의 기재
    · 인적사항의 기재
    · 이자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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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법」 제598조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선이자 약정 추천

    조회수: 27875건   추천수: 6757건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96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0%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8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다만,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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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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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최고 이율

    조회수: 28389건   추천수: 5371건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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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5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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