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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조회수: 24545건 추천수: 56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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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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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증 기재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 인적사항의 기재·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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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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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선이자 약정
조회수: 27875건 추천수: 67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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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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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0%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8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입니다.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이자만 약정한 경우☞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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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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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금전거래:
최고 이율
조회수: 28389건 추천수: 53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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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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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 입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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