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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금전거래 1 금전거래와 이자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후배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자가 있는 금전거래인 경우 차용증에 이자가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자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거래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다만, 계약상의 이자가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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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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