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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상환일을 연장시키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47조)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돈을 빌린것이었다 하더라도 변제자의 재력, 환경, 거래 이행과정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그 사기죄의 성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특히, 사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지급명령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등을 꼼꼼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647294123)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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