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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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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와 판단기준 |
판결요지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20090629161031134].hwp |
사건명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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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소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결가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 199,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20090629161103907].hwp |
사건명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 공갈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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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목재대금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양도소득세 포탈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고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재대금청구소송 계속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양도소득세포탈사실을 관계기관에 진정하여 일을 벌리려 한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도1864 판결[2009062916113684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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