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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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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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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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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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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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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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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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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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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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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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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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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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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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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를 하는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거래를 하는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를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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