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금전거래 법제개관
-
-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
- 차용증 작성하기
-
-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
-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
- 청구범위 및 기간
-
- 내용증명의 작성
-
- 가압류
-
- 독촉절차
-
- 민사소송
-
- 강제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민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행해지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대이율이 제한됩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불법추심행위의 금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와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