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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법제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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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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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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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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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담보계약
- 금전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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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의 이행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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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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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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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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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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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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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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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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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관련 법제 개관
개인 간의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민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행해지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대이율이 제한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대여금의 변제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 제3편 채권편, 제6절 채권의 소멸에서 규정합니다(「민법」 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민법」 제390조 및 제397조).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반면,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400조부터 제403조까지).
“채권자지체책임”이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400조).
이율의 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경우 이자의 교부를 약정합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이율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8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개관-불법추심행위의 금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지게 되고, 이자 등의 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민법」 제400조 참조).
채권자의 지체 상황에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법」에 따른 변제공탁 제도가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금전채무의 이행-금전채무의 이행-변제공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법」은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4조 및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민사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관련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청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제도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21조).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합니다.
※ 가압류와 그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제1심에 해당하는 절차이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소송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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