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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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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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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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