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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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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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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주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데, 주민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민투표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주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데, 주민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민투표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운동이란?
▶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주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
주민투표운동기간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21조제2항).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주민 중 「주민투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본문).
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단서).
2.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만 해당)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통·리·반의 장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투표법」 제3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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