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회ㆍ시위 개관
-
- 집회ㆍ시위 개요
-
-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 개최
-
-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 공직선거운동 관련
-
- 국민투표운동 관련
-
- 주민투표운동 관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집회를 이용한 국민투표운동으로 연설회를 들 수 있습니다. 연설회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다수인을 집합하게 해서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합니다.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권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투표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투표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진행할 때에 지켜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
2. 열차·전동차·항공기·선박 및 승합자동차의 정차장 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시험소와 그 밖의 의료·문화·연구시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