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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이나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국민투표운동이라고 하는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투표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운동기간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ㆍ향우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국민투표운동이란?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국민투표법」 제25조).
시기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투표운동기간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해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투표법」 제26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8조).
주체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②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고는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이 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2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방법의 제한: 불공정한 집회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 등의 개최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운동기간 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정당활동은 제외)·향우회·야유회·종친회 및 동창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국민투표법」 제44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투표법」 제11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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