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회ㆍ시위 개관
-
- 집회ㆍ시위 개요
-
-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 개최
-
-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 공직선거운동 관련
-
- 국민투표운동 관련
-
- 주민투표운동 관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ㆍ상해 |
---|---|
판시사항 |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자동차를 공개 장소에서 연설ㆍ대담용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은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장착하고 선전벽보 등을 붙인 채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ㆍ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859 판결[20090427162041799].hwp |
사건명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7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
판시사항 | 공직선거 후보자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5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ㆍ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그 밖의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자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이 그 직계비속인 공소 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문언상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은 배우자 대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무리의 수에 산입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인 등이 착용한 학사가운이 「공직선거법」 제105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티셔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과 함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5조제2항 단서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7748 판결[20090427162129274].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