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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안건명 |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9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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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가. 청구인 000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그 밖에 법인, 단체 또는 그 임ㆍ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운동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더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선거권, 행복추구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청구인의 청구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무제한적 사용은 심각한 소음 공해와 도로교통의 무질서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며, 후보자 등 일정 범위에 한하여서는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등의 집회와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을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인바,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집회, 거리행진, 서명날인을 금지하는 한편, 후보자측을 위한 합동연설회 등, 일정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허용하는 등 집회, 거리행진, 서명날인을 금지함으로써 초래될 선거운동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방법 중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집회, 거리행진, 서명날인 등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례파일 | 헌재 2001.12.20, 2000헌바96[200904271615191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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