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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간은 제외)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대통령 선거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ㆍ야유회ㆍ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도 개최가 금지됩니다.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간은 제외)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대통령 선거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ㆍ야유회ㆍ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도 개최가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및 예외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와 사조직의 설치·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는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
2.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함)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과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8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2.22. 선고, 2015헌바124 결정).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4항).
※ 활동보조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삽입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장애인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반 시 제재
위 사항을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선거기간 중 특정국민운동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모임을 개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선거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 및 반상회·출판기념회의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4항).
위 사항을 위반해서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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