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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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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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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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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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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간은 제외)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대통령 선거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ㆍ야유회ㆍ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도 개최가 금지됩니다.
이들 공직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대통령 선거기간은 제외) 중에는 실내집회라 하더라도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대통령 선거 포함)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ㆍ야유회ㆍ반상회나 그 밖의 집회도 개최가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이란?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전송하는 행위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
2.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함)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과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8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2.22. 선고, 2015헌바124 결정).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 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활동보조인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장애인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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