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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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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이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디지털광고물이란?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게시시설이란?
▶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
참고: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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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피보안관찰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해서 피보안관찰자가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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