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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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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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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 옥외 집회 및 시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신고 없이 집회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고,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집회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집회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찰서에서 이미 집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옥외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고). |
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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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