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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경찰청 06-03140, 2006.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사건명   경찰청 06-03140, 2006. 5.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
판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의 침해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받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비록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청구인이 2006. 2. 6. ~ 2006. 3. 2.로 신고한 집회기간이 이미 경과 하여 위 기간 내의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예견된다는 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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