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회ㆍ시위 개관
-
- 집회ㆍ시위 개요
-
-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
- 개최
-
-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 공직선거운동 관련
-
- 국민투표운동 관련
-
- 주민투표운동 관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유용한 법령정보Ⅱ :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보일배 행진 |
---|
<시위의 방법으로 삼보일배 행진이 위법한지 여부>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다소 진행속도가 느려져 다른 사람들의 통행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삼보일배 행진 자체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고, 시위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점은 법률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위로 인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에 있어서는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키는데 불과하여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집회와 수인의무, 정당행위 |
---|
Q. 집회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너무 시끄러워요.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이러한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합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고). |
참고: 옥외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의 예외 |
---|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시간·장소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