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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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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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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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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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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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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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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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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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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이나 투표운동을 위한 집회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운동방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이나 투표운동을 위한 집회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운동방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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