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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개관

대분류 집회·시위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집회·시위 개요 집회(시위)란?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의 일반적 방법

대분류 집회·시위의 일반적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최 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리(진행)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집회(시위)의 해산 사유, 집회(시위)의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보안관찰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선거·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대분류 선거·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공직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연설·대담·토론회 등의 제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국민투표운동 관련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연설회 개최 신고, 연설회 개최 시 준수사항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운동 관련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주민투표법」, 「공직선거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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