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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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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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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ㆍ시위 관련 법령
-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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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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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진행)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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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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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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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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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령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이나 투표운동을 위한 집회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운동방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이나 투표운동을 위한 집회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운동방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목적,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옥외집회·시위의 신고,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집회·시위의 해산(명령),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등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도시공원에서의 집회 시 점용허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서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장애인복지법」 제1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등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회나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며(「보안관찰법」 제1조), 이를 위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이를 위해 집회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이를 위해 화염병의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서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하며(「대한민국국기법」 제1조), 집회에서 국기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공직선거법」 제1조), 이를 위해 연설·대담의 개최 방법, 시기·주체·장소 및 방법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국방·통일이나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국민투표법」 제1조), 이를 위해 연설회의 개최 방법, 시기·주체·장소 및 방법의 제한, 확성장치·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주민투표법」 제1조), 이를 위해 연설금지장소, 확성장치·자동차의 사용제한, 야간옥외집회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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