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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란?
집회 및 시위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회의 개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위의 개념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적 제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진행, 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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