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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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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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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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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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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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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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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반려처분, 시정조치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부당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종류의 예시












※ 행정소송의 구체적 제기 절차, 처리 절차, 집행정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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