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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금지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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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금지행위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제10호가목].
가. 휴대폰으로 광고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①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등의 표현을 쓰거나, ③ 당첨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경우
나. 휴대폰에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쇼핑몰에 광고를 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자신의 번호 또는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번호나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
다. 인터넷상의 띠광고를 하루에 일정횟수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고해서 구입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월 후에는 입금이 중단되는 경우
라. 실제로는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시중가의 50%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마.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질 및 배송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바. 사업자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베스트, 추천, 기대,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재화등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재화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토대가 되어 추천된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사. 사업자가 숙박, 식사, 레저활동 등을 결합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관련 상품들의 주요 정보를 보여주는 자신의 사이버몰 내 화면에 결합상품 중 일부만 포함된 가격을 해당 결합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해당 결합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상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아.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자 수를 과장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재화등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
2.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10호나목).
가.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해서 직접 전화통화를 하려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는 거부하는 경우
나. 상담원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해놓은 경우
다.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수신서버를 차단해서 소비자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는 경우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상품의 공급없이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10호다목).
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품안내를 받고 소비자의 신용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상품의 구입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임의로 상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5.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소비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상품의 배송 또는 전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상품의 설치, 사후 서비스와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상품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여부나 본인의 진의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전자결제업자 등
4) 법령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에 의해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직업으로 하는 자
마. 미성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
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해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면 1천만원(1차 : 500만원, 2차 : 800만원, 3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아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1호가목).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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