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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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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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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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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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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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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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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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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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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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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소비자에게 즉시 결제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외의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거래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외의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거래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제6호다목).
√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


√ 사업자의 통지 내용: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정보
√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 내용: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 관련 정보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청약철회 및 계약철회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상품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상품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대금환급금액의 90%이상(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환급금액 이상),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명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개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을 한도로 할 것「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Ⅰ. 제2호가목]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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