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
- 행정구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결제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소비자에게 즉시 결제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외의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거래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외의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거래인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정보의 공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제6호나목].
통지 대상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주문한 자가 되고, 전자결제업자 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됩니다.
※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제6호다목).
√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통지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라목).
√ 사업자의 통지 내용: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 관련 중요정보
√ 전자결제업자 등의 통지 내용: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 관련 정보
통지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6호마목).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제도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상품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체결 대상
위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지급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다만, 선지급식 판매라도 소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위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결제대금예치제도"란?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결제대금예치 이용사실 표지 사용 시 준수사항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9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1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8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청약철회 및 계약철회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상품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
√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구매자로 할 것
√ 계약금액은 상품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대금환급금액의 90%이상(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사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환급금액 이상),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명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개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을 한도로 할 것「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Ⅰ. 제2호가목]
√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상품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
√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사실 표지 사용 시 준수사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8항).
위반 시 제재
체결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차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타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결제대금예치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 또는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상품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5호).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4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