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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
-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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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반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상품 청약을 잘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의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로 상품 청약을 잘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의 거래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송달되지 않은 문서의 효력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청약내용 확인 및 정정절차 마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실수와 같은 의사표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행해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2호, 2024. 6. 27. 발령∙시행) Ⅱ. 제5호나목(1)].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계약내용 등 거래 기록의 보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의 거래 기록을 다음 기준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상품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해당)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거래기록의 열람·보존 방법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거래기록의 열람을 계속∙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4호다목).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표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Ⅱ. 제12호가목).
미사용 적립금의 보상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기준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1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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