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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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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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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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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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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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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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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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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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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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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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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7호나목].
가.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확인과 관련해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 본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관련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알려주는 등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도용에 의해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 도용에 따른 피해의 회복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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