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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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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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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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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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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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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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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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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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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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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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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손해배상의무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강제채무이행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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