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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4. 사업자정보 등 표시 의무
  • 인터넷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초기화면 표시사항 V 상호 및 대표자 성명  V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V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V 사업자등록번호 V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가능)  V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휴대전화 화면에서도 위  표시사항이  한 화면에 모두 보여야 하나요?
  • 아니요,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합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해도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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