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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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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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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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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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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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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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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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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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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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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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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 신고서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합병의 경우
가.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상속의 경우
가. 상속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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