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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1. 업종 : 상품종합중개업 업태 : 도매및 소매업으로 등록을 하였는데요 옥션과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등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오픈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통신판매중개업을 신청해야하는걸 아는데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옥션과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세무서에 오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두번째 질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셨으면 이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2~3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손승호님의 주소지가 익산인 경우,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시어 통신판매신고서를 작성하시고 
        2~3일 후에 종합민원실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민원24(www.minwom.go.kr)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강태진(840-0286)이나 납세자보호실(840-02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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