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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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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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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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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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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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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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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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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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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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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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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업종 : 상품종합중개업 업태 : 도매및 소매업으로 등록을 하였는데요 옥션과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등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오픈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통신판매중개업을 신청해야하는걸 아는데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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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첫번째 질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옥션과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세무서에 오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두번째 질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셨으면 이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2~3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손승호님의 주소지가 익산인 경우, 익산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시어 통신판매신고서를 작성하시고
2~3일 후에 종합민원실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민원24(www.minwom.go.kr)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강태진(840-0286)이나 납세자보호실(840-021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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