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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메뉴
-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
- 표시·광고 의무
-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
- 행정제재
-
-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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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행정제재,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명칭·주소
√ 대표자
√ 제공 역무의 종류
√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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