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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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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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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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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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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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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상호입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상호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상호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소상인(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의 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품표"란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또는 특정한 상품이 아닌 특정 영업자 자신 또는 영업자가 하는 특정한 용역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표지를 말합니다.
※ "영업표"란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컴퓨터에 있어서 ‘매직스테이션’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소나타’등은 모두 특정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는 영업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지만 ‘삼성’, ‘현대’등의 문자는 상호 또는 상호의 약칭으로 영업자를 표시하는 영업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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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부정경쟁행위나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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