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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선정
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자신을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상호입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상호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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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의미
"상호"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업(기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상인(商人)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 소상인(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의 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호와 상표 등과의 구별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는 구별됩니다.
※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품표"란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또는 특정한 상품이 아닌 특정 영업자 자신 또는 영업자가 하는 특정한 용역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표지를 말합니다.
※ "영업표"란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컴퓨터에 있어서 ‘매직스테이션’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소나타’등은 모두 특정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는 영업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없지만 ‘삼성’, ‘현대’등의 문자는 상호 또는 상호의 약칭으로 영업자를 표시하는 영업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표시 방법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 등과 같은 것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지만,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실무상 등기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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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선정의 자유주의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 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선정의 제한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상호 등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부정경쟁행위나 규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는 그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그 행 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의 등기
상호등기의 자유 및 강제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절차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상법」 제34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2조). 이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26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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