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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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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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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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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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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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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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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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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자격요건
인터넷쇼핑몰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에 관한 미성년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에 관한 미성년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연령제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및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가 되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의 방법 및 범위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동의)할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합니다. 영업을 허락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허락도 가능합니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조제1항).
동의의 취소 및 제한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나 그 밖에 제3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조제2항).
미성년자의 상업등기
등기대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제1항·제2항).
등기사항
미성년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6조제1항).
√ 미성년자라는 사실
√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 신청서류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1항).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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