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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 자격요건
인터넷쇼핑몰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에 관한 미성년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자의 연령제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가 되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제1항).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의 방법 및 범위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동의)할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합니다. 영업을 허락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허락도 가능합니다.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조제1항).
동의의 취소 및 제한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나 그 밖에 제3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조제2항).
미성년자의 상업등기
등기대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제1항·제2항).
등기사항
미성년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6조제1항).
√ 미성년자라는 사실
√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 신청서류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1항).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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