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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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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상호 및 도메인이름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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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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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등
- 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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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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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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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관련 의무
-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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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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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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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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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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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또는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통신판매의 특징은 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버몰 등에서 사업자의 재화 등에 관한 광고를 본 후 사업자의 상점을 방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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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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